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Society for Future Convergence Education, SFC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교육혁신과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협업, 융합, 공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집단지성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미래융 합교육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교육 등에 대한 학술·기술·시장 정보 교환 및 공유
2.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교육 등에 관한 공동연구 및 교육·훈련
3.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교육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
4.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교육 및 교육시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5.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및 정보교환
6. 유관 기관·학회와의 정보교환 및 연계·교류
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503호(우 동, 센텀그린타워)에 둔다.(2022. 1. 7. 변경) ② 본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부산광 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의 중요 성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하는 학계·업계·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2.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법인의 정책보고서, 연구자료 및 출판물을 배포 받을 권리 4. 본 법인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5. 본 법인 사업에 참여 기회 제공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입회비, 정기회비 등) 납부의무 4.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협력
제8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 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반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 의)을 거쳐 제명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법인의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② 회원의 제명 등 징계 시에는 사유를 통보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 다. ④ 징계의 종류는 자격정지, 면직, 직위해제, 제명, 변상으로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 ① 본 법인의 임원 및 회원이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촉한 이사 5명과 대표이사로 구성하여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의 할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징계 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본인이 사망 또는 탈퇴한 경우 2.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3. 형사절차상 구금된 경우
제3장 총 회
제12조(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및 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회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회장이 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협회에 관한 중요사항 5. 임원변동과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17조(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3. 감사 2인 4.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총 3인
제18조(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내에 한다.
제19조(상임이사) ①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0조(임기) 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 이사 6명(전원참석)정족,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이사 중 1인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 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3조(임원의 탄핵) 대표이사 등 임원이 학회 명예훼손 및 운영수행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되었을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대표이사는 법인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이사 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미래융합교육분야 발전에 큰 공이 있거나 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약간 명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고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 입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회원 징계 심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결의권의 반수로써 의결한다.
제29조(의결제척 사유) 대표이사 및 이사와 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30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 여 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①본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 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본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제3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 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 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본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 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4조(수입금) ①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학술행사 등록비, 보조금, 기부금, 후원․협찬 금,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회비는 년1회 정기회비로 하며, 회비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1일 ~ 12월 31일)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 전담자의 보수) 본 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 업무 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본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장 사 무 국
제42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3조(직원)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해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6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정관은 학회의 해산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