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미래융합교수법개발』에 게재되는 논문의 출판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과 범위)
『미래융합교수법개발』의 논문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 저자)
① 연구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② 연구 저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 금지사항을 포함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행위 금지사항 준수)
『미래융합교수법개발』은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부정행위를 금지하며,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 기존의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연구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④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 기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타인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그 밖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편집윤리 규정)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투고자와 동일 기관 심사자는 제외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 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학술지발간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에게 명확한 심사기준을 공지해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지정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심사윤리 규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③ 논문심사 중 심사위원이 저자를 인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평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사논문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미래융합교수법개발』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융합교육학회장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제8조(연구 진실성 검증)
①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식으로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를 원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 제보를 받은 사항의 부정행위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본 규정 제4조에 따르며, 그와 더불어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이나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③ 소명기회 보장과 비밀 보호 :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종 징계 결정이 내리질 때까지 투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한다.
④ 부정행위 검증 후 판정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지한다.
⑤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 결과 통지 후 2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
① 해당 연구물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논문을 삭제 조치하며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권(호), 취소 일자, 취소 사유를 공지한다.
② 해당 연구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③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제보자가 본 학회의 학회원이면 학회장에게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제보자가 본 학회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④ 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 판정이 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보자에게는 판정 결과를 알린다.
제1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 보관은 조사 종료 이후 5년으로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참여자의 명단 및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