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미래융합교수법개발』에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투고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 결과 판정, 학술지 출판 및『미래융합교수법개발』발행에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심사위원 자격)
①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② 3년 이상의 교수 및 교육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3년 이상 책임연구원 경력을 가진 자
제4조 (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당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추천받지 않는다.
③ 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
② 연구내용의 적절성과 논지 전개의 논리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
④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⑤ 초록(영문, 국문)의 함축성 및 논문작성 지침 준수 정도
제6조(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후 7일 이내 논문작성 지침 준수 및 표절률 부합 여부를 포함한 사전 심사를 통해 해당 논문의 심사 적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7일 이내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논문 투고 저자의 정보를 삭제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심사위원에게 보내어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종합판정을 내린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위원이 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14일 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⑦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편집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한 번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 결과 판정)
① 심사심사표 점수 결과 90점 이상 : ‘게재가’, 80~89점 : ‘수정 후
게재가’, 70~79점 : ‘수정 후 재심’, 70점 미만 : ‘게재불가’
②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한다.
③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⑤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수정한 후 5일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또는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재심사 판정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 권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논문의 재심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하며 해당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⑦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되 당호에 실리지 않은 ‘게재가’ 판정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한다.
⑧ 논문 게재순서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게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하단에 최초 논문 접수일, 수정논문 접수일, 최종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⑩ 『미래융합교수법개발』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은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에 있다.
⑦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 게재가) / 심사위원 2(게재가) -> 종합판정 (게재가)
심사위원1 ( 게재가) / 심사위원 2(수정후 게재가) -> 종합판정 (수정후 게재가)
심사위원1 ( 수정후 게재가) / 심사위원 2(수정후 게재가) -> 종합판정 (수정후 게재가)
심사위원1 ( 게재가) / 심사위원 2(수정후 재심) -> 종합판정 (수정후 재심)
심사위원1 ( 수정후 게재가) / 심사위원 2(수정후 재심) -> 종합판정 (수정후 재심)
심사위원1 ( 수정후 재심) / 심사위원 2(수정후 재심) -> 종합판정 (수정후 재심)
심사위원1 ( 게재가) / 심사위원 2(게재가) -> 종합판정 (수정후 재심)
심사위원1 ( 수정후 게재가) / 심사위원 2(게재불가) -> 종합판정 (게재불가)
심사위원1 ( 수정후 재심) / 심사위원 2(게재불가) -> 종합판정 (게재불가)
심사위원1 ( 게재불가) / 심사위원 2(게재불가) -> 종합판정 (게재불가)
제8조(저자권)
①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 저자, 공동 저자 순으로 명시하며,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시한다.
②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 심사, 게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이며, 논문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 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시한다.
제9조(게재예정 증명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등의 유지)
①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② 논문의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위원회의 허락 없이 저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