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미래융합교수법개발』의 편집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수석부위원장 1인, 편집부위원장 6인,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정책분과장이 겸임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수석부위원장, 편집부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미래융합교육학회 각 분과 부위원장 및 학술정책분과 위원들, 그리고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각 대학교나 연구기관 전문가 중에서 각 분과 위원장 자문(추천)을 통해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회의)
① 편집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업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운영 및 학술지발간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 적합 여부를 단독 또는 편집위원들에게 사전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미래융합교수법개발』에 투고하는 논문의 체제, 학술지발간 횟수, 논문의 분량, 논문 심사기준과 절차 및 논문 투고 규정을 정하는 것을 주관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정할 수 없다.
⑥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주일 이내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결과를 통보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발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