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미래융합교수법개발』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내용)
『미래융합교수법개발』의 투고 논문은 스마트교수법, 메타버스 활용교수법, AI/Bigdata 활용교수법, 구글 활용 교수법 등 실제 강의에서 적용한 교수법 사례 및 기타 미래융합교수법 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과 정책, 현장 연구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학술적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미래융합교수법개발』은 연 2회(발간 시기: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공모는 수시로 한다.
제4조(논문 투고)
① 논문의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투고원고는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②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게재 예정,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③ 투고자 1인당 한 호에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연구 논문이 포함된 경우 2편까지 수록할 수 있다.
④『미래융합교수법개발』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⑤ 논문을 투고할 때는 논문의 제목(국문/영문), 저자명(국문/영문), 소속(국문/영문), 직위(저자 정보),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논문 투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논문투고 신청서
2. 투고 논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5. ‘KCI 논문유사도 검사’ 최종확인서 혹은 ‘표절 예방검사’(copy killer) 결과서 (표절률 15% 이상일 경우 논문 투고 불가)
⑦ 연구비 수혜 사실이 있는 경우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수혜 기관에서 명시한대로 명기해야 한다.
제5조(심사료, 게재료 및 별쇄본 비용)
①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 10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심사료 납부가 확인된 후 사전 심사가 진행된다.
② 논문의 게재료는 200,000원(단,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300,000원)이며, 논문 최종 편집본 기준 2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당 1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 논문별로 별쇄본 10부를 제공하며, 별도의 비용(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④ 심사료, 게재료 및 별쇄본 비용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저작권)
①『미래융합교수법개발』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가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는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에 이양된다.
② 논문 투고자는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를 이양하는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7조(투고자 연구윤리)
① 투고자의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투고한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투고 절차) 제4조 논문투고 절차와 관련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접 논문을 투고한다.
제3조(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와 관련된 비용은 『미래융합교수법개발』지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면제한다.